"송병기 '가명 조서', 대법 판례상 문제 없다" 경찰 주장
"송병기 '가명 조서', 대법 판례상 문제 없다" 경찰 주장
  • 연합뉴스
  • 승인 2019.1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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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수사관 통화내용 분석…필요 시 통화자들 불러 사망경위 파악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조서에 가명을 썼다는 논란에 관해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대법원 판례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에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진술자와 피고인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갖춰진 이상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가명 조서 작성은 당사자가 신분이 드러나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1심과 2심은 법조문을 근거로 가명으로 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송 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해 놓고도 경찰청에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울산 경찰에 '내가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 경찰로서는 송 부시장이 많은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A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A 수사관이 숨지기 열흘 전까지 통화한 내용 중 그가 전화를 건 상대방에 대해서는 분석을 마쳤지만, 그에게 전화를 건 쪽이 누구인지는 아직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을 마친 뒤 필요하면 통화 상대방들을 불러 사망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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