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5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 동구, 5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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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소상공인 최대 2%, 중소기업 2.5~3% 지원
울산시 동구청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사진은 지난해 2월 18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모습.(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청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동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가운데 체불임금 변제나 시설투자, 연구개발 자금,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동구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은 40억원 규모이다.

중소기업은 1업체당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소상공인은 최대 2%, 중소기업은 2.5~3%의 이자를 구청이 지원해 준다.

2020년 소상공인 경영자금은 협약은행과 정책자금 금리 상한선을 기존 4.5%에서 3.5% 이내로 조정,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최대 1.5% 이내로 낮아졌다.

이번 협약체결로 연간 200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4천만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는 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35),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052-281-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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