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교육
울산교육청,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교육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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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울산 학생 유권자 수 약 3300명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구성한 공동추진단과의 교육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따른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선거권자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3 유권자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울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를 포함해 만 18세 이상 약 3,300여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부하고, 선거절차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또한 교육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연계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하고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생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교육과 교육과정 연계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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