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울산 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1.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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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한달간 접수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준공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북구가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 발코니나 담장 등에 초화류를 조성한 단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북구는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는 또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한다.

준공 연도가 오래됐거나 현장조사 결과 시급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지를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241-80247)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서 예시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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