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갑질 논란' 보건소장 직위해제
울산북구, '갑질 논란' 보건소장 직위해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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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중징계 요청…직원에게 자녀 등·하교 심부름 등
울산시 북구는 갑질 논란이 일었던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북구는 갑질 논란이 일었던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소장은 직원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과중한 업무 분장, 병문안 강요, 사직서 강요 등 수많은 갑질을 했다"며 "본인의 통원 치료를 위해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자녀 학교 과제인 동영상 제작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은 갑질을 견디지 못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직원들이 3년 만에 제보한 것"이라며 "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보건소장을 파면으로 다스려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북구 공무원노조는 "보건소 A 소장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갑질과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에 조사와 중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북구는 A 소장에 대한 감사에 돌입, 직원 대면 조사와 자료 확인 등을 거쳐 9일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인 보건소장(4급)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북구는 또 A 소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의결 대상자인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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