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으면 세액의 3%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9397건, 36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14일 당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34억5800만원보다 2억300만원(5.9%)이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만4549건 6억원, 남구 4만4226건 15억5900만원, 동구 1만3126건 4억3300만원, 북구 1만9430건 6억5300만원, 울주군 2만8066건 4억1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