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객법' 개정에 광역버스 구간 검토는 하지만 "글쎄요"
울산시, '여객법' 개정에 광역버스 구간 검토는 하지만 "글쎄요"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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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투자 없으면 또다른 지방 홀대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정부가 수도권에서만 달리는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등 4곳의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운행을 확대했으나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염불로 그칠 우려가 나온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광역급행버스는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4개 권역으로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노선별정류소도 최대 2곳씩 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부산·울산권의 경우 운행지역은 부산, 울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 양산·김해·창원까지 연계 운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지방 대도시권 보다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인구 심화로 광역 교통망 불편이 큰 수도권과 달리 지방 대도시권은 주변 도시로의 인구 확산이 적는 등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울산의 경우 버스 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시내·외버스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를 시재정 지원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급행버스 운행은 버스 승객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다 광역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확대에 따라 신설 구간 검토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로서는 이 점에서 고민이 깊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신설 구간 검토는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투자가 수도권에만 치우친 상태에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광역급행버스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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