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 사립유치원 공공·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통과, 사립유치원 공공·투명성 강화"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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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 "제도 정착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노옥희 교육감(신년인사 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14일 국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통과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와 비리 고발센터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왔다"는 유치원 3법 국회통과 노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노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에 따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돼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해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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