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확대
울산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확대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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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368명에게 1인당 25만원 지원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올해 교복비 지원대상자는 중・고 신입생 2만2368명이며 지원대상에 따른 차이없이 지원상한액 25만원까지 지원, 총 55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시도는 교복비 지원상한액을 설정 운영중이며, 울산교육청은 학교별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 및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5만원을 지원상한액으로 설정했다.

학교별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울산지역 교복비 평균 계약단가는 2019년에는 23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울산교육청은 2018년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2019년에 중·고 신입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12만5천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자사고 신입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교복비 지원액을 전년 대비 100% 인상, 2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울산시·구·군과 교복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복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시교육청 60%, 울산시 30%, 구·군이 10%를 분담하는데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복구매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으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2단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교복 착용시기는 납품시기를 고려해 학교별로 조정가능하다.

주로 신입생 학교 배정 및 합격자 통지 시 학교주관구매나 물려 입기 참여 여부를 조사, 교복 구매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2020년 교복비 평균 계약단가 등을 반영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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