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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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기초단체 중 첫 시행... 20일부터 접수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결혼하기 좋은 울주, 아이키우기 좋은 울주' 만들기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군이 마련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군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할 신혼(초혼)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억원 대출금 한도로 이자 비용 2%를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에서 군은 사업 홍보,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은 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인은 울주군의 자격 요건과 은행의 대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군 사업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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