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울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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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겐 과태료 폭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 및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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