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타낸 40대 남녀 실형
고의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타낸 40대 남녀 실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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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간 13차례 접촉사고 일으켜
울산지방법원

[울산시민신문]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34만원을 받는 등 9개월간 13차례에 걸친 보험사기로 모두 5642만원을 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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