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체불임금 미청산액 206억원"
김종훈 의원, "울산,체불임금 미청산액 206억원"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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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다각도의 해결책 마련 강구해야
김종훈 의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체불임금 미청산금액이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임금체불 미청산액(기소의견 송치사건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 5개 구군의 체불 금액이 2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불액이 지난해의 218억 원보다 올해 들어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임금체불 현황을 구별로 보면 울주가 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울주는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는 7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울산 북구와 중구의 체불임금은 줄어들었다.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동구는 체불임금이 소폭 증가했다.
 
한편 지난 해 울산에서는 360개 사업장의 3559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154억 원의 체당금(사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금액)이 지급됐다. 

울산의 체당금 지급액은 2018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324개 사업장 3248명에 대해 145억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해 설을 앞둔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체불 임금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 미청산액은 기소의견 송치사건 중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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