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30일 '4ㆍ15 재ㆍ보궐선거' 설명회
울산시선관위, 30일 '4ㆍ15 재ㆍ보궐선거' 설명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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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원 재선거, 북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남구의회의원 재선거 및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30일 남구선관위와 북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재·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으며,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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