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오염 피해 없어 …사고원인 및 유출량 조사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29일 울주군 간절곶 남방 3.6Km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날 7시 48분경 간절곶 남방에서 발생한등 울산서 소속 경비함정 15척과 방제 11호정 등 인근서 경비함정 14척, 울산해경 해양오염사고에 화학방제1함 구조대와 중앙특수구조단을 헬기로 긴급 투입, 방제작업을 펼쳤다.
오후 1시경 해상으로 확산 된 폭 150~200미터, 길이 수백 미터 범위로 확산 된 오염물질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울산해경은 사고 원유부이 인근에 화학방제1함 등 경비함정 4척을 배치해 시설에 유입된 해수 제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을 조사 중에 있다"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 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22조와 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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