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증액
울산 동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증액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2.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 장당 20원씩 1인 월 5만원 한도
울산시 동구청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사진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주민들이 접수처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청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사진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주민들이 접수처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청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동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동구 구민에 한해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인당 월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단 현수막은 철거시 안전사고를 우려해 수거보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이 용돈벌이 삼아 소일거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왔다.

올해는 지난해의 1천만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총 4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전하2동(오전 9시~11시)과 화정동(오후 2시~4시)에서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