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분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이다.
이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 2차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 남구청 토지정보과(226-56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2012년부터 공유토지분할 13건을 접수해 총 11필지(4건)의 지적공부 정리와 분할등기를 완료하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했다.
남구청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례법이 종료되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