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4·15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모 정당의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부적절한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14일 남구의회 A의원의 사무실을 30여 분가량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품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의원은 모 정당의 경선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해 줄 것을 선거구민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행위를 확인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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