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오염 신고자 대상 감사장 및 포상금 전달
울산해경, 해양오염 신고자 대상 감사장 및 포상금 전달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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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처리 도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온산항 앞 방파제 인근해상에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어민황씨 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온산항 앞 방파제 인근해상에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어민황씨 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온산항 앞 방파제 인근해상에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어민황씨 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신속한 현장조사와 방제조치를 실시했으며 사고 발생 3시간만에 긴급방제작업을 완료하고,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뒤 신고없이 도주한 해양환경 위반사범을 검거 할 수 있었다.

신고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 지급기준에 따라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한다.

이에 울산해경은 신고자 빅원호 선장 황진규 (남,49세,울주군거주) 에게 포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해양오염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신고 시에는 오염군의 색깔과 범위 그리고 어디서 오염이 기인한 것인지 행위자 또는 주변 정황을 반드시 함께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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