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압병상 180개 추가 확보ㆍ의료체계 이원화
울산시, 음압병상 180개 추가 확보ㆍ의료체계 이원화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3.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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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자가격리 '강제' 전환... 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추가로 음압병실 180개 확보에 나선다.

또 확진자를 증증과 경증 등 증상별로 분류하는 등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환자를 관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24개 음압병상이 있는 울산대병원에 음압병상 5개를 추가 확보하고, 울주군 온산읍 시립노인병원에 104개 음압병상을 마련하는 등 모두 160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조치로 다른 2곳에 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160개 음압병상이 설치될 시립노인병원에는 현재 환자 83명이 요양하고 있다.

시는 2,3,4층을 음압병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날부터 환자 소개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은 각 병실에 격벽과 음압기, 에어 커튼을 설치하는 것인데, 시는 4층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9일이나 늦어도 12일까지는 음압병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확진자를 중증도로 분류해 중증 환자는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최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치료체계를 바꿔 확진자 80%에 이르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연수원 등)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 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치료 병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3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를 한 유증상자에 대한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고, 타 시·도에서 검체 채취한 유증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외부 활동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격리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유증상자는 일체의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는 관할 보건소장이 발부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집에 대기해야 한다.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이날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울산시 코로나19 감염병대책단을 설치하고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을 단장으로위촉했다.

정 단장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치료받는 확진자에 대해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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