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고위, 민원ㆍ옴부즈만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울산신문고위, 민원ㆍ옴부즈만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3.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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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민원․옴부즈만 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2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고충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신문고위원회는 지난해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만 개인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에 이어 올해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인 국민권익위원장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신문고위원회가 타 시·도 고충민원 해결기구와 확연이 차별되는 직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고충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빈발․다수인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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