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신고 포상금 운영
울산시, 안전신고 포상금 운영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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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등 100여 명 포상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 신고는 재난 또는 그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여 시민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 요소로 ▲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 노후건축물 등이다

울산시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 ~ 12월 신고 실적에 대하여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인원은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10명, 최다 신고자 90명 등 100명이며 포상금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전 시민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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