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