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탄력'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탄력'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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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조항 신설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해 1월 29일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신설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용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시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겨 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시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에 총사업비 205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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