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문서 누설 양산시 4급 공무원 기소
코로나19 공문서 누설 양산시 4급 공무원 기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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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지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로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 공무원(4급) A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울산지검은 '코로나19 즉각대응팀'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즉각대응단'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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