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이채익 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울산지검, 이채익 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3.22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

[울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채익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23일 최건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통합당 남구 갑 경선에서 이 의원에게 패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이 지난 9일 선거사무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100여명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은, 김정일로 비유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11일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