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채익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23일 최건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통합당 남구 갑 경선에서 이 의원에게 패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이 지난 9일 선거사무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100여명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은, 김정일로 비유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11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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