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스쿨존 개선
울산 울주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스쿨존 개선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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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이 25일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을 24일 마무리했다.

스쿨존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난 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의무화됐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6억53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33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 등 스쿨존 90곳에 신호 및 보행등주 도색공사를 비롯해 노란 신호등 설치, 보행자 자동 인식 시스템과 옐로 카펫 등을 설치했다.

이날 이선호 군수는 범서읍 호연초 스쿨존 준공식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사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전오성 울주경찰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군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16억4400만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일반지역에도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설치를 비롯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및 보행자 바닥 신호등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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