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사고 헬기 40년 '노후화'…중대형 도입시급
산불 진화 중 사고 헬기 40년 '노후화'…중대형 도입시급
  • 정두은
  • 승인 2020.03.24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2년 1월 미국서 제작한 벨 214B-1 헬기

산림피해 200ha 2013년 언양 산불이어 울산 두 번째 큰 산불로 기록

추락한 지 66시간여 만인 22일 오후 인양된 소방 헬기(사진=울산시소방본부)
추락한 지 66시간여 만인 22일 오후 인양된 소방 헬기(사진=울산시소방본부)

[울산시민신문] 지난 19일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 중 추락해 부기장이 숨진 사고 소방헬기는 1982년 미국에서 제조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대형급 산불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난 헬기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항공업체인 (주)헬리코리아 측으로부터 180일 간(1.1~5.12, 11.13~12.30) 임차해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벨214B-1' 기종이다.

미국에서 제조된 이 헬기는 제작연도가 1982년 1월로 40년을 앞두고 있는 노후 기종이다,

사고 헬기는 현재 항공업체 헬리코리아 소유로, 최대 이륙중량은 7258㎏에 달해 한 번에 2500ℓ의 물을 떠서 옮길 수 있다.

헬기는 건조특보와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9m(걷기 힘든 정도)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 속에서 산불 진화에 나서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군 출신인 기장은 15년 이상 운항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고가 노후한 헬기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오후 1시 47분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장사리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화재 발생 21시간 만인 20일 오전 11시께 진화됐다.

산불 피해 규모는 모두 200㏊(약 60만평) 규모로 추정했다.

산불은 강풍 속에서 20일 오전까지 확산돼 산림 200여 ㏊를 태웠으며, 산불 진화에 동원된 소방헬기는 담수 작업 중 회야정수장으로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헬기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사고 헬기는 강풍에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직후 구조된 기장 현모(55) 씨는 요추,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어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실종됐던 부기장 최모씨(47)는 약 26시간 30분 만인 20일 오후 5시 5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회야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헬기 부기장의 시신은 헬기 동체에서 4∼5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사고 헬기의 기장 현씨와 숨진 부기장 최씨 모두 (주)헬리코리아 회사 소속이다.

경찰은 산불 현장인 청량면 야산 등산로에선 20일 불에 훼손된 시신 1구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 산불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화재·헬기 추락 사고 전담반(24명)을 설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산불이 웅촌면 대복리 한 제실 뒤편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불이 아파트와 주택이 있는 민가 가까이 내려오면서 밤사이 웅촌면과 청량읍 일대 3개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로 이재민 55명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잔불 제거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면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종된 부기장 구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빠른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효율적인 산불 진압은 물론이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풍에 강하고, 야간 산불 진화도 가능한 중대형급 산불진화 헬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2013년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280㏊의 산림이 사라져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웅촌면 야산 산불은 언양읍 산불에 이어 지난 10년 사이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