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인력 110명 증원
울산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인력 110명 증원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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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분 국가직, 조직 시 소속 유지 … 시장 직속 부서 '격상'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치법규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정원배정 규정」 등이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기존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 단위에서 시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부서로 격상됐다.

기존 자치법규에서 '지방'을 삭제해 자치법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 대로 시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울산시는 2020년 울산시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 인력 120명 중 현장 부족 인력을 위주로 110명을 우선 정원에 반영했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울산 2022년까지 512명 증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담배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해 인상분 25%분을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직제개편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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