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대처 방안 안내
울산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대처 방안 안내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3.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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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범죄 사례와 예방법 등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교육청은 최근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스마트폰 보편화로 학생들의 디지털성범죄 무방비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3월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사례 교육자료를 제공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포스터를 배부했다.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문자·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알리미 앱(e알리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법과 위기 시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예정이다.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된 디지털성범죄예방 자료를 활용, 각급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한 학기당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꿈이룸센터(시교육청 1층)에서 교통카드 지원 시, 전문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안내하고 상담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에 신고해 무료로 삭제지원과 수사·법률지원, 기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영리 목적으로 접근 ▲ 트위터 등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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