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 불복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중구, 지방세 불복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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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불복청구 제기 개인 납세자 대상
울산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법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게 된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며,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선임비용 부담 등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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