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기초생활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구청 1층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공무원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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