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 변경안 공고
울산시,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 변경안 공고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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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74개소 변경ㆍ폐지...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6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따라사전 정비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237개소 중 74개소(장기미집행 54개소, 연계 시설 20개소)를 집행 현황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가 골자다.

시설별로는 도로 59개소, 광장 12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다.

시는 주민 공람을 통해 이달 17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안하지 않는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 183개소의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미 집행될 경우 실효·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고시를 준비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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