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폐차 2855대 선정
울산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폐차 2855대 선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4.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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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서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 하반기도 추진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2855대를 선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16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2880만 원이 지급된다.

또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98억 원을 들여 682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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