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불시점검
북구,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불시점검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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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 통해 자가격리 이행여부 확인
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 통해 자가격리 이행여부 확인
울산 북구는 최근 타시도에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8일 경찰과 함께 합동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최근 타시도에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8일 경찰과 함께 합동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울산 북구는 최근 타시도에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8일 경찰과 함께 합동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북구청과 북구보건소, 중부경찰서는 합동으로 자가격리 대상자 세대를 방문해 자가격리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불시점검을 실시한 자가격리자 대상자는 자가격리 관리 앱 상에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유선으로 자가격리 이행사실을 확인한 사례로, 실제 자가격리 이행상태 점검이 이뤄졌다.

북구는 이날 자가격리자 2명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상자 모두 자가격리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자각격리자 관리 및 강화계획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GIS기반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이탈자를 3중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이탈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북구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134명으로, 공무원들이 일대일 모니터링으로 매일 자가격리 이행상황을 점검,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가 힘들겠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격리자 생활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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