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13명 선거비용 100% 보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출마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이다.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1대 울산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13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