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너지융합산단 부지 토지허가구역 해제
울산 에너지융합산단 부지 토지허가구역 해제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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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 울주군 서생면 명산ㆍ신암리 일원 1.02㎢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서생면 명산리와 신암리 일원의 에너지융합산단 부지 1.02㎢를 내달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부지는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울주군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3곳으로 면적은 16.87㎢ 규모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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