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6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술이 덜 깬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오전 7시께 울산 주거지에서 500여 m 구간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6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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