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 등 단속 ... 1명 구속ㆍ33명 입건
울산경찰,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 등 단속 ... 1명 구속ㆍ33명 입건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0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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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감염 확산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인 이달 5일까지 성매매 업소 7곳과 불법 게임장 3곳 등 10곳을 단속했다.

 단속에서 상습 성매매 업주 4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성매매 업주 6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입건했다.

 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317대와 현금 62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단속 후 수사 중 불법수익금을 확인해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11억3500만 원 상당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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