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 해킹(스미싱) 사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선불카드 등)에서 신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을 사칭해 허위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걸어놓은 안내 문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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