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반려견 상습학대 주택조합장... 집유 1년
울산지법, 반려견 상습학대 주택조합장... 집유 1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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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 진행에 불만을 품고 시공사 대표가 기르던 진돗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장 A(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밟은 뒤 주먹과 발로 3~4차례씩 폭행하는 등 지난 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공사인 B건설이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시공사 대표가 키우던 개에게 화풀이를 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검찰 구형은 너무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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