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클럽 유흥시설 20곳 2주간 영업중지 명령
울산 클럽 유흥시설 20곳 2주간 영업중지 명령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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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시 단계적 대응 수위 높이겠다"
송철호 시장이 11일 클럽과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2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증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클럽과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2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송철호 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오는 24일까지 14일 간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사실상의 영업중지인데, 이태원발 코로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울산은 지난 3월 14일 발생한 28번째 확진자 이후 지역 감염 확진은 58일째 '0'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송 시장은 "지역에서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현재가지 이태원 클럽 접촉자는 총 28명으로 코로나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찾기 위해 자진신고 및 검사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은닉된 접촉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지난 3월 30일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찾았거나,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울산에 연고를 둔 시민도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 등 접촉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했을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장, 학교, 군, 병원 등 2차 감염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유흥시설 이용 자제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구·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15개반 4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한달 간 클럽 5개소를 포함한 유흥주점 1138개소, 콜라텍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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