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출마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을 제작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물 업체 대표를 속여 4000만 원 상당의 선거 관련 물품을 납품받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구청장 선거에 나가는 데, 선거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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