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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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판단 정당"... 징역 10월ㆍ벌금 1000만 원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해 9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레베이트를 타고 있다.(연합뉴스)

[울산시민신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각으로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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