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승냥이' 지칭은 모욕죄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승냥이' 지칭은 모욕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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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반복적 '승냥이' 표현은 인격적 가치 훼손"... 벌금 100만 원ㆍ집유 1년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SNS상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졸속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승냥이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승냥이들에게 선물을 남겨야겠다'라거나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겠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은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승냥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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