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대상 공원 36개소 1388만㎡... 실효 대비 2921억 원 보상 투입
[울산시민신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시가 이에 대응해 공원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실시계획 고시를 예고하는 등 막판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실효대상 공원은 36개소 1388만㎡에 이른다.
전체실효는 17개소 681만㎡이고, 부분실효는 19개소 707만㎡이다.
시는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지금까지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간절곶공원 등 토지보상을 위해 2921억 원을 투입했다.
또 해제 대상지 중에 시민들의 활용이 많은 거점공원인 학성제2공원, 매곡공원 등에 123억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시는 내달 30일까지 신천공원 등 3개소를 실시계획 고시해 5년 간 실효를 유예하는 행정조치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2023년 이후 실효제 적용 공원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 중이다.
시의 2023년 이후 실효대상 공원은 18개소 851만㎡에 이른다.
이 중 보상 완료 140만㎡, 미보상 711만㎡이다.
시는 미보상 토지보상금을 3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시는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이용성이 높은 도심주거지역, 공원해제 후 투기 및 난개발 우려지역, 생태적·역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한 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써 시민들의 휴식, 운동, 문화 활동의 장소이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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