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단 속 녹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논란'
LH, '공단 속 녹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논란'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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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일몰제로 시설 해제되는 야음근린공원에 4220세대 아파트 추진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해 7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화학 공해차단 녹지에 대한 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LH가 석유화학단지으로부터 날라오는 공해물질을 차단하는 도심지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 속 녹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고호근 울산시의원에 따르면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83만6546㎡의 야음근린공원 일대는 인근 석유화학공단으로부터 날라오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일대는 당초 팔도이색공원으로 계획이 세워졌고, 울산농수산물시장 이전지로 검토됐지만 공단으로부터 오는 공해를 차단하는 도심 속 녹지대라는 점에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야음근린공원 일대는 올 7월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데, 이곳에 LH 측이 4220세대 1만 명 규모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LH 측은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야음근린공원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LH 측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고 의원은 “악취와 공해물질이 나오는 위치에 서민들이 살아갈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울산시가 근린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야음근린공원 일대는 지난 1962년 공원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된 공원시설로 7월이면 해제돼 극심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만도 13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돼 단 기간내 일몰되는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시간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어렵다고 했다.

시는 야음공원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 답으로 있는 공원 주변지역을 LH 측이 임대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토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잘 보존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녹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전체 면적의 65% 정도인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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