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채익 의원, 행안위 법안 본회의 통과
통합당 이채익 의원, 행안위 법안 본회의 통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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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행안위 법안 28건 통과
21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킨 통합당 이채익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울산시민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1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된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경찰·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안 주요 내용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고,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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