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외재판부 설치... 대법관 회의서 최종 확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대법관 회의서 최종 확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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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갑윤 의원 "시민들께 마지막 선물 드려 매우 기뻐"
정갑윤 의원

[울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는 21일 "울산 숙원사업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 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내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며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정 의원의 의정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비법조계임에도 불구하고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가정법원 설치, 소년재판부 신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법률구조공단 울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저소득층 법률지원), 법무부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며 울산시민들의 사법기본권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울산원외재판부가 확정돼 시민들에게 마지막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사법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국회 밖에서도 계속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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