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몰제 도래에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울산시, 일몰제 도래에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1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경 60곳ㆍ폐지 14곳... 도로 4곳 5년 간 실효유예 고시ㆍ가교지구 조건부 수용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시는 21일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237곳 중 74곳을 집행 현황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했다.

변경은 60곳(도로 56, 광장 2, 공원 1, 녹지 1)이며, 폐지는 14곳(도로 3, 광장 10, 녹지 1)이다.

또 도로 4곳은 일몰제 도래 이전에 실시계획을 고시해 5년 간 실효를 유예하는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설별 집행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초 일몰제가 도래됨에 따라 사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입안하지 않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일몰제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미집행되면 실효 고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효제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는 울주군 삼남면 교동·가천리 일원 27만1829㎡의 가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심의건은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층수 또는 비율 제한 검토 등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